글

라벨이 보건소지원인 게시물 표시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2026

대구시에 거주하는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내 지원과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한 대구 건보초과형 지원으로 나누어 혜택을 제공합니다.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지원 지역 대구광역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 대상 — 나도 해당될까?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인 경우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인 경우(매 회차시) ☐ 건강보험 적용 횟수 초과 대상 중 '난임시술 가능성'에 대한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의 의사 소견서 제출자(최초 1회)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모든 항목이 해당돼도 최종 자격은 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지원 내용 (급여)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 항목의 100% 또는 90% 지원 (비급여)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냉동난자 해동비 지원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최대 170만원 또는 최대 110만원 (체외수정 동결배아) 회당 최대 90만원 또는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회당 최대 30만원 지원횟수: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16회, 인공수정 5회 (건보초과형은 무제한)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중 선택하여 진행 방문 신청 시 난임 여성 주소지 보건소 방문 온라인 신청 시 정부24(혜택알리미) 이용 공고 원문 안내 ○ 방문 신청 : 난임 여성 주소지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준비 서류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난임 진단서 난임시술 가능성에 대한 지정의료기관의 의사 소견서(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초과된 난임부부의 경우 건보초과형 최초 신청 시)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