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2026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2026

대구시에 거주하는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내 지원과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한 대구 건보초과형 지원으로 나누어 혜택을 제공합니다.

소관 기관대구광역시
지원 유형서비스(의료)
지원 지역대구광역시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 대상 — 나도 해당될까?

  •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인 경우
  •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인 경우(매 회차시)
  • ☐ 건강보험 적용 횟수 초과 대상 중 '난임시술 가능성'에 대한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의 의사 소견서 제출자(최초 1회)
  •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모든 항목이 해당돼도 최종 자격은 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지원 내용

  • (급여)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 항목의 100% 또는 90% 지원
  • (비급여)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냉동난자 해동비 지원
  •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최대 170만원 또는 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회당 최대 90만원 또는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회당 최대 30만원
  • 지원횟수: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16회, 인공수정 5회 (건보초과형은 무제한)

신청 방법

  1.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중 선택하여 진행
  2. 방문 신청 시 난임 여성 주소지 보건소 방문
  3. 온라인 신청 시 정부24(혜택알리미) 이용
공고 원문 안내
○ 방문 신청 : 난임 여성 주소지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준비 서류

  •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 난임 진단서
  • 난임시술 가능성에 대한 지정의료기관의 의사 소견서(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초과된 난임부부의 경우 건보초과형 최초 신청 시)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 주민등록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프리랜서 증빙서류, 휴직증명서, 유급휴직자의 급여명세서
  •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 등

신청 기간과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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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원문): 상시신청

문의: 중 구 보건소/053-661-3826 / 동 구 보건소/053-662-3236 / 서 구 보건소/053-663-3169 / 남 구 보건소/053-664-6051 외 5곳

신청 전 유의사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이 가능하며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대구시가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의 횟수 제한이 폐지되는 것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 적용 횟수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시술비 지원은 언제부터 가능 한가요?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 가능하며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원문 공고: 정부24에서 원문 확인하기
정보 기준일: 2026-09-28
지원 조건과 금액, 신청 기한은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다시 확인하세요.

이미지 제공: Pexe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