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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다자녀 양육바우처 지원 신청 방법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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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에서 8세 이상 13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다자녀 양육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소득 기준 없이 출생 순위별로 차등 지원하며 신청자 명의의 지역화폐(과천토리) 카드로 분기별 지급됩니다. 소관 기관 경기도 과천시 지원 유형 기타 지원 지역 경기도 과천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 대상 — 나도 해당될까? ☐ 8세 이상 ~ 13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 자녀인 경우 ☐ 신청일 기준 대상 자녀와 부모 또는 보호자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인 경우(대상 자녀 모두 과천시 거주) 모든 항목이 해당돼도 최종 자격은 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지원 내용 소득 기준의 제한 없이 다자녀 출생 순위별 차등 지원 8세 이상 13세 미만 아동 중 둘째 월 3만원, 셋째 월 5만원, 넷째 이상 월 10만원 지원 지급형태: 신청자(부모 또는 보호자) 명의의 지역화폐(과천토리) 카드로 정책발행금 지급 지급주기: 분기별 지급(매 분기 마지막 월의 익월 5일 지급/주말 및 공휴일일 경우 그 전일에 지급, 단 4/4분기는 12월말 지급예정) 신청 방법 신청자 명의의 지역화폐(과천토리) 카드 준비 및 경기지역화폐 앱 회원 가입 온라인 신청(정부24)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공고 원문 안내 ○ 지원대상 : 8세 이상 ~ 13세 미만의 둘째아(둘째, 셋째…) 이상 자녀 - 예시 : [26년도 1/4분기 다자녀 양육바우처 지원 대상] 2013. 1. 2. ~ 2018. 3. 31. 의 둘째아 이상 자녀 - 예) 2026년 1/4분기 기준 : 첫째 13. 2월생, 둘째 14.5월생. 셋째 18.9월생일 경우 → 만 8세 이상 13세 미만인 둘째만 바우처 지급대상자에 해당 (첫째는 지급대상이 아니며, 셋째는 만 8세가 되는 26.9월부터 신청가능) ○ 지원요건 : 신청일 기준, 대상 자녀와 신청자(부모 또는 보호자)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방법 2026

대전광역시는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를 지원합니다.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지원 유형 현금 지원 지역 대전광역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 대상 — 나도 해당될까? ☐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등, 특별법 시행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인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인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에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인 경우 ☐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지원받는 경우 모든 항목이 해당돼도 최종 자격은 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지원 내용 주거안정지원금: 최대 100만원, 1회 (1인가구 60만원, 2인가구 80만원, 3인이상 가구 100만원 차등 지급) 이사비용: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00만원, 1회 월세: 민간주택 이주시 최대 480만원, 최대 12개월 (연속한 12개월, 월 40만원 이하 / 2회 분할 신청) 신청 방법 정부24(www.gov.kr) 접속 후 본인인증 및 검색창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검색하여 온라인 신청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 방문 신청 공고 원문 안내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 - 온라인접수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준비 서류 신청서(서식1)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2)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 신분증(온라인 신청시 해당없음,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및 피해자 신분증 함께 제출) 법원 배당표(해당자에 한함/경매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