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방법 2026
대전광역시는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를 지원합니다.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 소관 기관 | 대전광역시 |
|---|---|
| 지원 유형 | 현금 |
| 지원 지역 | 대전광역시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지원 대상 — 나도 해당될까?
- ☐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등, 특별법 시행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인 경우
-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인 경우
-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에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인 경우
- ☐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지원받는 경우
모든 항목이 해당돼도 최종 자격은 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지원 내용
- 주거안정지원금: 최대 100만원, 1회 (1인가구 60만원, 2인가구 80만원, 3인이상 가구 100만원 차등 지급)
- 이사비용: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00만원, 1회
- 월세: 민간주택 이주시 최대 480만원, 최대 12개월 (연속한 12개월, 월 40만원 이하 / 2회 분할 신청)
신청 방법
- 정부24(www.gov.kr) 접속 후 본인인증 및 검색창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검색하여 온라인 신청
-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 방문 신청
공고 원문 안내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 - 온라인접수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준비 서류
- 신청서(서식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2)
-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
- 신분증(온라인 신청시 해당없음,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및 피해자 신분증 함께 제출)
- 법원 배당표(해당자에 한함/경매종료)
- 사실혼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위임장(서식3) 및 신청인 인감증명서(대리인 방문시 해당)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대리인 방문시,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 기간과 문의처
신청 기한(원문): 상시신청
문의: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0~22)/-
신청 전 유의사항
-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지원합니다.
- 이사비는 피해 주택에서 대전시 관내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추가 지원됩니다.
- 월세는 경매로 인해 피해주택에서 관내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한 피해자가 대상이며 공공주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보증금 전액(LH 경매차익 안분액 포함)을 회수한 경우, 대전시 지원금 전액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상시신청 가능합니다.
Q. 가구원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주민등록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친족)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제6조)
원문 공고: 정부24에서 원문 확인하기
정보 기준일: 2026-09-08
지원 조건과 금액, 신청 기한은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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