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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방법 2026

대전광역시는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를 지원합니다.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지원 유형 현금 지원 지역 대전광역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 대상 — 나도 해당될까? ☐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등, 특별법 시행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인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인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에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인 경우 ☐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지원받는 경우 모든 항목이 해당돼도 최종 자격은 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지원 내용 주거안정지원금: 최대 100만원, 1회 (1인가구 60만원, 2인가구 80만원, 3인이상 가구 100만원 차등 지급) 이사비용: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00만원, 1회 월세: 민간주택 이주시 최대 480만원, 최대 12개월 (연속한 12개월, 월 40만원 이하 / 2회 분할 신청) 신청 방법 정부24(www.gov.kr) 접속 후 본인인증 및 검색창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검색하여 온라인 신청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 방문 신청 공고 원문 안내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 - 온라인접수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준비 서류 신청서(서식1)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2)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 신분증(온라인 신청시 해당없음,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및 피해자 신분증 함께 제출) 법원 배당표(해당자에 한함/경매종료...